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1인 자영업 여성도 출산으로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필요한 서류, 지급 방식까지 확인해보세요.
프리랜서·1인 사장님 필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정리
📌 핵심 요약
지원금: 3개월 총 150만 원(월 50만 원 지급)
대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특고·1인 자영업 여성
조건: 출산일 기준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추가 지원: 서울시는 별도 90만 원 추가(총 240만 원)
1.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대해 지원 인원을 늘렸으며,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와 1인 창업 여성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 출산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입니다. 여기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사업자 또는 자유계약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들이 포함됩니다.
출산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실제 소득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보조 인력을 두지 않은 1인 사업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보조 인력 1명(출산 전후 3개월 이내) 채용은 허용됩니다.
3.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한 경우 총 150만 원을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태아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급 방식은 계좌 입금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주수가 15주 이하일 경우 30만 원, 16~21주는 50만 원, 22~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은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복지로·워크24 등)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산급여 신청서, 출산 또는 유·사산 확인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신분증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서울시 추가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국가 지원금 외에 추가로 9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총 320만 원까지 늘어나며, 아빠 출산휴가급여도 최대 8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태아 출산도 150만 원인가요?
네, 국가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별도 추가 금액을 제공합니다.
Q.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소득활동이 있고 출산휴가급여 대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와 중복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